한전전기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설 : 새로 전기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증설 : 전기 사용 용량이 늘어나 계약 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고객 희망 시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사이버지점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 조회)
▣ 구비서류
주택용 및 계약전력 5㎾이하 계약전력 6㎾이상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구비서류는 없음. 단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 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하며 계약전력 20㎾초과시 보증조치 필요
(현금보증이 원칙이며,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및골재채취장,광산,간이상수도,농사용지하수 등)
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제출(단, 컨데이너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필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시설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참고
▣ 전기공급시기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 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하시거나
한전:ON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 한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3년 이내에는 시설부담금은 면제되나 3년이 경과하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 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 임시전력적용대상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기간만 사용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기설고객이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기존설비의 확장
(건물 및 기계설비의 신·증축포함)이나 건물·기계·기타설비의 보수 또는 개조를 위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 없이 기 계약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량도
기 계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기준
1.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기타 임시전력 현장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 “1”을 준용합니다.
나. 전 “1”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임시전력
신청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기계기를 부설할 수 없거나 전기계기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 임시전력 신청서류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불가)
공동도급계약서
통장사본 or 보험증권
임대인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전기사용 신청서